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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정폭력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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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 작성일12-02-16 23:11 조회1,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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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육군장교로 지금 현역 대위입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과 시댁은 결혼자금이 없어, 친정부모님께서 살 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친정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오피스텔(보증금 3000만원, 월 130만원에 상응하는)에서 살았으며 오피스텔 관리비(매달 30만원)도 내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남편 월급이 140만원이 채 되지 않았기때문에 저희 형편을 봐주신거죠.
보통 부모님과는 달리 돈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셨고
아낌없이 저와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와서 남편과 문제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첫번째.
2008년 4월 중순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오피스텔 한채 매입했습니다.
남편은 3000만원 신용대출, 저는 담보대출할수있는 최대금액을 받아서 투자용도로 매입했고.
남편의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4년동안 친정부모님께서 내주셨고
저의 담보대출이자는 오피스텔의 월세로 받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 남편이 갑작스레 오피스텔을 처분해달라고 했고
오피스텔을 사면서 하게된 사업자등록증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좋지않다면서 당장 없애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당시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저는 급매로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공동명의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두번째.
남편은 결혼 초 임대사업자이신 친정어머니의 평소 오피스텔 투자로 이익을 보시는 걸 부러워하며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5월 말 친정어머니에게 투자금을 680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대신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군인신분이라 무리한 투자를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은 군인공제회 담보대출 2800만원, 신용대출 4000만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에대한 무리한 대출이자는 남편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친정어머니 입장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만큼 대출이자정도는 대주시겠다며 매달 이자 금액만큼을 남편 월급통장으로 4년간 넣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이자를 내주시느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신혼초 어머니명의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무료로 살고, 음으로 양으로 돈을 지원해주신 정황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어느정도로 아낌없이 퍼주셨는지..

친정어머니는 남편이 투자한 금액을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 투자를하셨고,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거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금이상이 금액 극심한 손해보고 팔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0년 12월 첫 딸을 출산하고
2011년 5월, 6월, 12월 세차례에 걸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할 위기에 왔고

남편은 갑자기 그 투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으며
자신은 투자한 것이아니라
친정어머니께 빌려드린것이라며 우기고 원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

원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이혼을 원할것이고 소송을 걸것이며
아니면,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해줄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해주면 살아준다면서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친정어머니에게 투자금을 준 경로는 계좌이체로 하였으며,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대출금 이자에대한 것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대납한것이라며

원금을 내놓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친정어머니는 누구보다 손해봐서 가슴아파하시고 2008년 말부터 2009년 당시 투자의 손해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충격이 크셨는데
그 사실을 다 아는 남편이
이제와서 남편은 저에게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당할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투자금을 빌려준 돈이라 우기며 도리어 소송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투자금을 보냈을 때 계약서는 아무것도 쓴게 없으며
남편이 보낸 투자금으로 친정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고 판 매매서류로 손해본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수있을지 도와주세요.

그동안 친정부모님께서 내주신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초 4개월동안 살았던 부모님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남편에게 요구할수잇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오피스텔 구입할 당시 신용대출받은 3000만원과 친정어머니에게 투자금으로 보낸 6800만원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합니까?

저는 현재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이혼을 하고 싶으며,
아이도 제가 양육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이후로 저는 아이와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 3주, 2주 세장 있는데 남편을 형사고소하면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현역장교라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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