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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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2-20 17:23 조회2,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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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남편의 결혼 당시 거짓말한 사항, 여자문제, 경제적인 무능력 등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현재 남편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의 파탄은 남편의 유책사유에 귀인하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는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에서 받을 수는 없으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고, 10년 동안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그 효력은 갱신될 수 있으므로 향후 남편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판결문의 집행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남편의 결혼 당시 거짓말한 사항, 여자문제, 경제적인 무능력 등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현재 남편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의 파탄은 남편의 유책사유에 귀인하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는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부모님의 재산에서 받을 수는 없으며,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고, 10년 동안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그 효력은 갱신될 수 있으므로 향후 남편 명의로 재산이 있을 경우 판결문의 집행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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