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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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1 07:44 조회1,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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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를 하셌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되어 2년간 다시 유지가 되어 귀하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세입자를 내보내시려면 최소한 만기가 되기 최소한 1개월 전에는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를 하셌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되어 2년간 다시 유지가 되어 귀하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세입자를 내보내시려면 최소한 만기가 되기 최소한 1개월 전에는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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