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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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02 13:53 조회1,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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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명의의 땅을 다른 상속인(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둘째 차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둘째 차남의 채무가 많으므로 상속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할 경우 사해행위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차남의 배우자 명의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등기 후 이 역시 위 사해행위 등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명의의 땅을 다른 상속인(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둘째 차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둘째 차남의 채무가 많으므로 상속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할 경우 사해행위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 차남의 배우자 명의로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등기 후 이 역시 위 사해행위 등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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