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12-03-08 14:03 조회2,11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뜻밖의 전화를 받고 아주 놀라고 억울함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주변에 알아볼곳도 없고 막막한 마음에 말입니다.

저에게 전화가 온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하는겁니다.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3월부터 5월까지 받은 급여가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합쳐서 500만원의 돈을 내라는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랍고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계기가 2010년 12월말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있어 그만두게 되어서 2011년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위의 내용과 같이 5월까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대학교에 시간강의를 나갔거든요

이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학교에서 시간강의를 했었습니다. 다른데 취업을 하건 안하건 시간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은 방학이라서 강의를 안하던 시기였구요

그런데 개강을 한 3월부터 5월의 수급이 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전, 그것이 부정수급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매학기 나가던 시간강의라서 그것이 부정수급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제가 전임강사로 취업을 한것도 아니고 시간강사로 한달에 겨우 4일을 강의를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정수급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몰랐던 사항인데, 권고사항이나 경고도 한번없이 한번에 위와같이 큰 액수의 돈을 벌금으로 내라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로 취업을 한것도 아닌 상황에서 늘상해오던 시간강의였는데..

그당시의 시간강의는 4대보험도 적용이 되지않았고 한달에 4일을 일했을뿐인데..

이것이 취업에 해당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몰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만 반환하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추가징수까지 한다는건 심하다 생각됩니다.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950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4096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3100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983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