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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단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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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진희 작성일12-03-09 21:45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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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남편과 헤어진지 10년입니다..
그동안에 제 주민등록도 말소 시키고 남편은 아이들과 수급자 신청을 해서 살고 있더라구요~
헌데 제가 지금 수급자 신청을 하려니 이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이나 지났고 제 주민등록도 말소 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급자인데 제가 수급자가 되어도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을 만나서 인혼 접수만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연락처도 모르고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
이럴경우 관계단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지금 현재 헤어진후에 만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이 있어요~헌데 그 남편과도 헤어지고 지금 현재 두아들과 살고 있는데~
10년전에 헤어진 전남편과의 서류가 안되어있어서 아무른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소송을 할경우밖에 없나요?
제가 소송을 하기엔 지금 아들이 있어 제게 불리할건 아닌가요?
하루빨리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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