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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과 다르게 완료된 상속등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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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처난 가족관계 작성일12-03-15 18:51 조회1,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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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름에 10여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분이 있는 종산의 일부가 공단에 수용되어

작은 아버지 명의로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전 장손이구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 집안 어르신들의 권고로 10년넘게 제이름으로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내온 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지분[(1/9)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대략 4000평방미터 2010년 토지시가표준액 1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이 완료가 안되어 공단수용에 지장이 있으니 빨리 합의하에 진행해야만 했고

집안 사람들끼리 합의로 명의만 작은 아버지 명의로 상속하고 재산권 행사에 관해서는 아버지 4형제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에 행사하기로 한게 협의사항이였습니다. 실제로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조항에 함께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제의 협의 사항이 포함된 각서는 몇일후 협의분할계약서와 함께 사본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거니 믿어도 된다며 가족들 모두 별 의심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차일 피일 미루셨고 연락을 해도 아직 안되었단다 좀더 기다려봐라라구만 하셨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고 공단 수용으로 인해 생긴 돈도 작은아버지 에게 입금이 되었지만 협의사항과 다르게 나머지 가족들은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올해 초 다시 들어오셔서도 약속을 계속 어기셨습니다.

뒤늦게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협의분할 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를 확인하였더니 문제가 뭔지 알게되었습니다. 상속등기를 작은아버지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도 법무사나 변호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하셨고 또한  그 과정에서 등기신청시 첨부된 계약서에 중요한 협의사항인 4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 매매등 재산권 행사에 권한을 나누고 합의하기로한 사항은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혈육을 믿었던 나머지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고 황당했고
그이후도 수차례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그건 이미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시며 법대로 해라.
그건 개인간의 약속일뿐이였다며 그 각서에 대해서도 함구만 하십니다.

등기상으로 하자 없이 우리가 모두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고 문제의 합의사항이 중요한 증거인데 바보같이 사본조차 하나 확보해놓은게 없네요.

작은아버지만 믿고 따랐던 가족들은 정말 제대로 당한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피해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하다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작년가을에 본 게시판에 글을 남겼던 사람이구요 소폭 수정해서 다시 남깁니다.

그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합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네요.

현재 가능한것은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 혹은 지속적인 패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상소하면서 진행하는 것 정도로 제 소견으로는 판단되어집니다.

돌아가신 선친의 몫이 분명히 있는것인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한번 찾아뵙고 싶으니 가능한 시간도 답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10-380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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