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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연주 작성일06-12-02 21:34 조회4,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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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땅 보상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몇년전 부터 시로 바뀌면서 땅값이 오르니 어디가 수용되니 말이 많더라구요...그래서 정확히좀 알고 싶은데 아시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배경을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양주시 한면 내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대략 30년정도 농사를 지으시다 작년 이맘때 갑작스럽게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에 누구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서 마냥 가지고만 있을수도 없는 사황이구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땅은 저희 땅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 종종땅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땅에 매립부터 시작해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30년동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건... 개발이 이루어 질때 까지 저의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다면 그땅의 농작물에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까지 저희 아버지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농작물이 예를들어 과일나무와 일반 버꽃나무와 보상의 차이는 뭐져??
(투자 급액이란거 저도 얼마를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서서 손수 가꾸시던 농진데 아버지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기대 하시다 돌아 가셧거든요... 농지를 그냥 포기하기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하셨던 농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요....

 

저희 집앞(집터는 포함안됨)으로 수용이 되서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하는데 그럼 저희 집 땅값이 오르게 되나여? 집값은여??

집외에 집정원안에 별채가 있어요 원룸. 그런데 그건 등기가 나지 않은건데 추후 보상을 받으려면 등기를 내야 겠져??

 

등기 낼때 서류가 뭐가 필요하져? 그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류가 없는데 건축물대장이나 이런것두 필요하져?? 어떻게 많들어야 하며 뭐가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한국이 아니라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다니시면서 하셔야 할꺼 같은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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