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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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3-28 18:21 조회2,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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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유물의 관리 비용의 부담은 각 지분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대청구를 할 수 없고, 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지분별로,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2씩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비용의 부담은 각 지분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연대청구를 할 수 없고, 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지분별로,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2씩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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