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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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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민아 작성일12-04-12 10:56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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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6일 이미 사해행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였습니다. 2012년 3월 30일 부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3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2012년 3월 9일쯤에 현대캐피탈에서 또 가처분신청을 해놓았더군요. 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눈이 아플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치만 전 너무 억울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2011년 5월 12일 전남 고흥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엔 현재 제 어머님께서 5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매매한 부동산은 집과 조그마한 밭이 두 곳입니다. 그쪽이 투기 지역도 아니고 오빠의 이혼으로 전처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원래 주인인 어머님께 돌려드리려고 매입한것입니다. 그리고 전처와 금전거래가 있었고 제가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과 시세에 맞춰 나머지 차액까지 현금으로 다 지급했습니다. 명의만 전처거였지 실제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였지만 법적인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으니 어쩔수없이 줄돈 다 주고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 4,150만원에 매입하였고 그 당시 집에 채권최고금액 1,050만원이 설정되있었고 밭에는 두 곳 합쳐서 채권최고금액 770만원이 설정되있었습니다. 물론 매매 당시 제가 다 해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처에게 빌려주고 영수증이 있는 금액은 2,948만원입니다. 그리고 설정해지하는데 들어간 돈이 865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영수증 누락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알려준 바론 현대 캐피탈에 1,100만원 가까이 단위 농협에 1,000만원 또 다른 농협에 500~600만원 정도가 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캐피탈에서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책정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놓았더군요.
그나마 있던 여유돈 사시는 동안 편히 사시라고 싹싹 모아서 매입한건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곤 전혀 예상못했습니다. 300만원 배상해주고 아무 잘못없이 소송당해 판사앞에 앉아 변론하는것도 간떨리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금액이 세곳이나 더 있다니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처는 종적을 감춘 상태고 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담받고 알아 보고 있지만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어느 곳은 무조건 진다며 선임비용도 다른 곳에 두배를 말하더군요,
또 어느 곳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송하자고 합니다. 진다는 말을 한번 들은터라 승소율도 타진하지않고 무조건 소송들어가자고하니 믿음이 안갑니다.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만에 하나 승소할수 있다면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소송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먼저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한다면 위 자료를 바탕으로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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