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상문의\"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 부동산 보상문의\"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3 17:50 조회4,00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개발이 이루어져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 대해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며, 토지 위에 경작자가 있는 경우 경작자는 그 경작물에 대한 보상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토지에 대해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길이 없으므로 그 투자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상시 아무래도 과일나무가 벗꽃나무보다 수익성이 있으므로 과일나무가 더 보상금이 많으리라 사료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보다 등기부등본이 갖추어진 건물이 보상금이 많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등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도록 권하십시오.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측량절차 등을  위임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