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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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하다 작성일12-04-20 23:06 조회1,8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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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매매상사에 제 중고차를 2,200에팔고 4,500을 더 주고 6,700만원짜리 중고차량(화물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첫날 화물을 적재하고 고속도로 언덕을 올라가던중 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시속 30km까지 떨어져 조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당황 했습니다.
하여 어렵게 하차지까지간후 하차를 하고 정비공장에 입고한후 내용을 설명한바 인젝션이란 부품이(엔진에 속함)(견적 약 480만원)파손되어 차량이 힘을 못쓴다는 말을 듣고
매매상사에 위 사항을 설명하고 고쳐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매매상사에서 하는말이 법대로 하던 아니면 없던일로 하던 결정을 하라고 하여 제가 하루 생각을 해보고 결정 하겠다고 매매상사를 나온후 지인들과 조언을 얻은 결과 없던일로(다시 제 중고차를 찾아오고 계약을 파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여 다음날 차량을 가지고 매매상사를 찾아가 계약 파기를 하자고 했더니 제차를 이미 팔았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분명 전날 오후 까지 매매상사에 제 차량이 있는것을 확인 했는데 몇시간만에 차가 없어진것과
매매상이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해놓고 차량을 매매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중고차를 구입후 한달 2,000km까지 보증을 서는것으로 아는데 영업용도 해당이 되는지와 운행 하루만에 차량 중요 부품이 고장이났는데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가하고
차량을 살 당시 대출을 받아 샀기 때문에 이자라던가 일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엄청난데
매매상은 법대로 하라는 말 밖엔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매상사에 계약해지와 그로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몇일전 매매상사에 제 중고차를 2,200에팔고 4,500을 더 주고 6,700만원짜리 중고차량(화물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첫날 화물을 적재하고 고속도로 언덕을 올라가던중 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시속 30km까지 떨어져 조금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당황 했습니다.
하여 어렵게 하차지까지간후 하차를 하고 정비공장에 입고한후 내용을 설명한바 인젝션이란 부품이(엔진에 속함)(견적 약 480만원)파손되어 차량이 힘을 못쓴다는 말을 듣고
매매상사에 위 사항을 설명하고 고쳐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매매상사에서 하는말이 법대로 하던 아니면 없던일로 하던 결정을 하라고 하여 제가 하루 생각을 해보고 결정 하겠다고 매매상사를 나온후 지인들과 조언을 얻은 결과 없던일로(다시 제 중고차를 찾아오고 계약을 파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여 다음날 차량을 가지고 매매상사를 찾아가 계약 파기를 하자고 했더니 제차를 이미 팔았다고 하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분명 전날 오후 까지 매매상사에 제 차량이 있는것을 확인 했는데 몇시간만에 차가 없어진것과
매매상이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해놓고 차량을 매매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중고차를 구입후 한달 2,000km까지 보증을 서는것으로 아는데 영업용도 해당이 되는지와 운행 하루만에 차량 중요 부품이 고장이났는데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가하고
차량을 살 당시 대출을 받아 샀기 때문에 이자라던가 일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엄청난데
매매상은 법대로 하라는 말 밖엔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매상사에 계약해지와 그로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