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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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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4-21 11:39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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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중요부품이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고(즉, 귀하에게 과실이 있지 않다면), 그 부품
의 교체가 가능하다면 그 부품의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부품 가격 상당의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해제(매매가 없는 상태로 원상복
구)를 즉시 요구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니, 그경우는 상대방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니 상대방이 해제를 하겠다는 약속에 기해 계약해제를 하고, 구입한 자동차는 돌려주고, 매매대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상대방이 해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해야 하므로 다시한번 상대방을 만나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만일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자동차매매당시 받으셨던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등 서류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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