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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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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대영 작성일06-12-03 18:38 조회4,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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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1살의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년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을 아버지한테 주는 이유로 해서
집을 어머니가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주었는데
저와 제동생의 양육에는 신경을 안쓰고
새로 들인 교포여자한테만 신경을 씁니다.

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대한 기억은
맞고 욕먹고 그런거 뿐이였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매번 이혼전까지 제 학교 까지 찾아와서
절 데려가려 했고 ..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해도
처음에 한두번은 완전 못한다고 막무가내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혼상태이고
양육권을소유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
그걸 행사 하지 않고 있는데
전 성인이여서 밖에 나와 산다고 하지만
제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 것도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와 동생에게 툭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겐 신경도 쓰지않으면서
나가라기 까지 합니다 . 전 못참아서 나왔는데 .. 혹시 제가 나와서
영향을 끼치는건 없는지요 ?

제 동생은 19인데 . 한창 공부할 나이에
돈이나 벌어오라고 하고 .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한가지 여쭤드립니다.


자식포기각서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
그걸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양육권을 계속 행사 하지 않은지 1년이 넘었는데
동생은 나이가 안돼 제가 나서서 머라도 해야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양육권때문에 주신집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
행사 하고 있지 않은데 .안한다는걸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걸 찍거나 그래서 하는 소송 같은건 없는건가요 ??
저와 동생 아직 어린나이에
이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게 더 고통입니다
그 여자와 둘이 희희낙낙 하는꼴 절대 못볼거 같거든요
자기 자식은 내팽겨 치고
제 동생은 집에있으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받은 양육권을
행사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해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 그리고 저와 동생의 독립자금은 아버지에게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아프거나 동생이 아파도 다 저희돈이나 어머니돈으로 해결해야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해도 나몰라라 였죠 .. 어떻게 부모가 그럴수 가있는지 ..정말 창피하네요 .
아무쪼록
해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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