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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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03 05:07 조회1,9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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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매시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경매시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의 전부,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집주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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