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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여쭤볼께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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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3 19:20 조회3,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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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귀하는 만 20세가 넘었기때문에 부모님의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아직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데, 양육권자인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귀하나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며, 자녀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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