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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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23 23:22 조회2,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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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충분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출석여부와 몇번 출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나 동생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동생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가 더 충분히 이혼이유가 되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남편의 채무가 동생분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월급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충분히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출석여부와 몇번 출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나 동생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동생분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가 더 충분히 이혼이유가 되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남편의 채무가 동생분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월급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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