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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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5-27 20:21 조회1,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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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연시 명도소송이 가능하시며 차임 2회 이상 지연한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기타 비용 부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 중 다투어야 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연시 명도소송이 가능하시며 차임 2회 이상 지연한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기타 비용 부담 부분은 소송 진행 과정 중 다투어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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