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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가청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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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성희 작성일06-12-04 21:11 조회5,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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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위자료4,500만원에 2015년 아이가 만20세될때까지 7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받기로하고 삼풍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혼하지못하고 2001년 5월 합의이혼하면서 1억원을 일시불로 받고 영수증에 위자료(양육비포함)이로 적어주고 수표를 한장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조로 5천5백만원을 일시불로 받은셈이지요.
1999년 합의서를 작성할당시 이미 오랜 별거기간동안 사람을 너무나 지치게했고 ,주거했던 집도 아이할아버지명의의 집에 무상주거하고있었고 아이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던 아이아빠는 회사에서 이미퇴사처리되어있어서 아무소득도 없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70만원이라는 양육비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자폐성향을 가지고있어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생활에 안정을 찾아 자폐성향은 거의 보이지않지만 인지능력이 많이떨어지고 지능지수가 낮아 정신지체3급의 장애판정을 2004년 8월 받게되었습니다.
이혼후 아이아빠는 단한번도 아이를 찾지않았을뿐더러 올해들어 유난히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 미안하여 연락을 한번 시도해보았지만 너무도 차갑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아빠명의의 사당동 35평집과 아버지회사의 주식지분 30%(액면가1억정도 평가가치는 3억이상은 될듯) 이래저래 재산도 10억이상은 되는것같고 월소득 또한 400만원 이상은 되리라 추정됩니다.
아이엄마인 저도 월소득3백이상은 되고 아이를 키우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아빠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볼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여의도에있는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잠깐 받아보았더니 5천5백만원이 다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12월이후 다시 매월70만원을 받을수있으니 그때 청구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양육비 추가청구도 가능하다는 언론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1999년 합의서를 공증받을 당시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그이후 재산수준의 확실한 변화가 있고 아이상태또한 변했는데도 추가청구소송이 힘든건지 알고싶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4,500만원에 매월 양육비70만원에 합의하면서 향후 상대방에게 협의사항 이외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그문구때문에 소송은 어렵다고 승소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설사 그때당시에 제가 그렇게 합의해 주었다고 해도 지금의 현상황은 너무도 많이 바뀌었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김변호사님은 엄마의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양육비를 더받지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70만원이라도 가압류라도 걸어서 최소한의 불편함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지않다면 5천5백만원이 다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가능한것인지 정확히 좀 알고싶습니다.
승소가능성이 80%이상 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서류나 비용등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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