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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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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태 작성일12-06-19 21:47 조회1,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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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한 결혼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을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듯 하고
(필리핀에 직접 보내지 않고 결혼을 주선하신 분의 아드님께 보내었고 아드님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씨티은행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 모두 보관중인데요) 그래도 불가능 한가요?
위자료로 1~2천만원 정도 받을수 있군요. 현재 애엄마는 무일푼인데...어떤방법으로 받죠?
아이에 대해서는 (주)한국유전자정보센터에서 내일쯤 법원 제출용(유전자검사확인서) 서류가 올것입니다. 한글2부,영문 1부로.. 그래도 따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도 국제결혼이혼이 가능한지요?
법무부에 민원상담하였더니 서울에서만 가능 하다 하신듯 해서요.
신청하고 나서는 애엄마와 아이는 필리핀 수녀님 말씀이 외국인쉼터로 보내자고 하시는데
가능한지요? 이혼신청하고  재판을 받는데까지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현재는 애엄마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쉼터에 갈때 직원분께 드려야 하나요? 아님 재판후에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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