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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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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19 23:11 조회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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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여자분을 상대로 이혼판결 내용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을 위해 쓴 비용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한국인간의 이혼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문제는 귀하와 그 여자분이 함께 살았던 주소지 등을 살펴보아야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임의로 아무 법원이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 관할이라면 서울가정법원만 가능합니다.)

시간은 여러변수가 있어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 있으나 평균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비용은 여기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은 지금 돌려줄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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