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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가청구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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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5 09:08 조회4,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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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합의시에 양육비에 관해 약정을 하셨고,
그후에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양육비는 아이가 20세 될때까지의 전체의 양육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70만원씩이고 이를 일시불로 받은 것이므로 5,500만원의 중간이자를 공제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선지급이 아니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상태, 이혼당시와 현재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다면
추가로 더 청구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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