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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새벽시간 마지막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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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민 작성일12-06-26 03:19 조회1,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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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뚜렷히 없는 \"특수\"자가 붙은 범죄에서 용의자가 징역이라는 판결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 상고를 쓸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증거도없이 징역이라는 결과가 판결된  사안에서는

용의자의 항소 상소가  기각되는경우가 있는지요?



 기각이되었다고할시 구제방법은 무엇이있는지요?


야간에 일을 하다보니 전화는 불가하네요  인터넷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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