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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새벽시간 마지막질문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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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26 04:11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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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특수가 붙은 범죄가 아니라도 형를 선고받으면 피고인은 항소, 상고를 할 수 있고, 증거없이 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항소, 상고시 판결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증거없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증거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까지 기각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구제방법이 없고, 아주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로 구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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