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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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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수동 남자 작성일12-06-27 17:37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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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A(아내)와 24년 전 결혼하고 두 아이(모두 만 20세 이상)을 두고 살다가
성격차이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12.5.1일 판결을 받아
당일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당시 A는 A명의의 아파트
2채(시가 2억3천만원으로 모두 전세를 놓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채 모두 결혼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저는 가족이 살고
있는 전세금(8천만원 - 본인 명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결혼
기간 중에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10개(보험금 8천만 원)를, 저는 5개(3천만원)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

이혼 요구 전 A는 저 모르게 아파트 2채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5천5백만
원을 대출 받고 저에게 두 아이들을 맡겠다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아파트
2채에는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6천5백 정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A소유의 아파트와 A소유 보험금 중
어느 정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각자 이혼당시 가지고 있던 예금은 제외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이혼 후 가지고 있던 전세금 8천 만원과 은행 융자를 받아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잔금은 2012.5.31일 치름)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이후 구입한 주택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죄송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
면 찾아뵙겠습니다.

만수동에서 B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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