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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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27 21:42 조회1,9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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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두 분이 협력한 재산이긴 하지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배가 달라지게 되며, 이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헌 직후 구입한 것은 혼인 중에 있던 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예금은 제외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포함해서 정산할 수 밖에 없으며, 부부의 모든 재산을 다 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두 분이 협력한 재산이긴 하지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배가 달라지게 되며, 이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헌 직후 구입한 것은 혼인 중에 있던 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예금은 제외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포함해서 정산할 수 밖에 없으며, 부부의 모든 재산을 다 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