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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양육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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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희 작성일12-06-28 10:33 조회1,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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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3, 중3, 초4세아이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은행지점장으로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생활비부족으로 인한 여러가지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다 돌려막기에 사채까지 손을 대어 빚이 8000만원으로 분상태입니다. 그걸 남편이 알게되어 이혼하자고 같이 못산다고 제가 저혼자 연체안시키고 해결하려다보니 일이 이렇게까지오게되었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을 가질수있나요? 그사람은 저보고 엄마자격이 없다하지만 남편도 직장만 좋다뿐이지 밖에선 호인이고 애들이랑 유대관계도 없는편이고 공부하란말로 아이들 스트레스만줄뿐 평상시 가족이랑 대화할시간도 없을정도로 집에 있지도 않고 내 골프에 술자리입니다. 술주사가있어 술만먹고오면 애들을 괴롭히고 윽박지르고하는 사람이라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술만먹고오는날이면 무서워요
 그런남편에게도 전 애들을 못맡깁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애들의 의사가 중요한거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키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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