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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양육권에 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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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6-28 13:12 조회1,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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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의 의사, 양육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단지 빚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빚을 지게된 경위를 살펴야 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 양육환경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등 여러가지 감안할 때 귀하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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