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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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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림 작성일12-06-29 10:21 조회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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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61년생 남성입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4년전 재혼하여 생활을 하였지만 힘든 생활을 하다가 2011년 3월 2일에 법적 배우자가 개인 물건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주소도 이전하여갔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5월에 협의 이혼을 하자고해서 인천가정법원에 같이 출두하여 협의이혼을 접수 하였지만 제1차, 2차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문자로 확인해보았는데 이혼을 못해주겠다는 이유입니다. 이혼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2008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2. 혼인 전 당시 원고는 전배우자와 사이에서 23세와 21세의 딸을 두고 외국서적 수입업을 하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48세의이혼남 이었으며 피고는 성남에 위치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41세의 이혼 여성이었습니다.

3. 피고는 2008년 9월 8일 이혼을 하자는 말을 시작으로 매월 1-2회에 거쳐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엔 이혼을 제의 할 때마다 다독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폭언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친 행동도 서슴치 않았고 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단절하였으며 폭행으로 100만원 벌금도 낸 전과도 있다는 폭언도 하며 2010년 10월 2일 잠을 자면서 여자이름을 불렀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턱을 차서 어금니 3대가 흔들렸고 가슴을 발로 차여 결림증상도 있었습니다.

4. 2009년 9월 15일 척추뼈가 부서지고 대장암 말기 수술로 병원에 1년동안 입원을 하였지만 직장생활을 그만두고도 병문안도 가지 않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병문안을 요청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조카들 한테는 학습지 과외를 시키고 언니의 월세보증금까지 도와주기도 하였지만 원고의 두딸이 거주하는 서울 신림동 월세방에 생활을 하는데 방문도 한번 안하고 밤에 전화를 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공포감을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를 요구하고 유언장까지 쓰라고 종요까지하였습니다.

5. 원고는 신혼 초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환율이 폭등하여 재정난 문제로 피고로부터 일천만원을 빌렸고 생활비를 줘가며 1년 동안 사천오백만원을 빌린바 있었으며 빌린 돈을 빙자하여 2010년 10월 18일 빌려준 돈은 빨리 갚으라고 하며 빨리 이혼할거라 통보를 하고 외출하며 대화도 단절하고 각방생활이 시작되었고 이후 수시로 빌린돈을 빌미로 매월 한 두차례 이혼 요구하였고 “어떤 여자에게 옷을 사줬느냐.” 하며 의부증 증세로 수없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3일은 10일 기한을 줄테니까 3천만원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불각서까지 요구하여 각서를 썼고 2011년 3월 9일까지 빌린돈 모두를 지불하였습니다.

6. 2011년 5월 21일 집근처에서 흥신소에 400만원을 주고 의뢰하여 뒷조사를 했다고 하며 “초등학교 동창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찍었다.”고 하며 “여직원과 어떤 관계냐.”,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여자와 잠을 잤느냐.”라며 사실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핸드폰을 주며 녹음을 해달라고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7. 2011년 11월 4일 “더이상 너하고는 못산다.” 하며 부엌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협박하였습니다. 무서워서 마무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 너 죽일거니까 문 잠그고 자라.” 고 하며 협박과 공포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8. 2011년 2월 10일 이혼하자고 하며 먹던 고구마를 방바닥에 던지고 외출하여 3일동안 외박을 하고 이혼서류 준비했다고 도장 찍어라고 요구하였으며 2011년 3월 2일 선물로 준 넥타이, 지갑, 허리띠, 와이셔츠 등 모두 회수해 박스에 짐을 싸고 다음날 사물과 피고인이 구매한 생필품까지 모조리 가져갔으며 빌라를 구입하고 주소지도 바꾸었습니다.

9. 2011년 5월 2일 이혼서류를 접수하자고 전화하여 인천가정법원에서 만나서 2011년 5월 9일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한 바 있으며 2011년 6월 17일 오후 2시에 제1회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법원에 기다렸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1년 6월 24일 오후 2시에 제2차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도 출석치 않은 바 있습니다.

10. 2011년 7월 1일  오전10시 회사로 찾아와 책상을 발로차고 알거지로 만들거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업무를 방해하고 밤10시경 집으로 찾아와 윗옷을 찟고 손으로 할퀴어 상처가 있었고 낭심을 발로차는 행동까지하여 경찰에 신고도 한바있으며 7월 21일 오후 8시경 집으로 찾아와 철재 현관문을 찌그러지제 소란을 피우고 위자료1억, 재산분할청구 5억을 소송한다고 협박하여 2011년 7월 22일 내용증명 발송도 하였습니다.

11. 2011년 8월 17일 오후 6시 20분쯤 회사로 찾아와 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바지도 찢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숨을 못 쉴 정도 끌려 다니며 목에 상처가 났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사무실 바닥에 누워버렸다.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연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무서웠고 싫었다. 경찰이 그렇게 아프면 119라도 불러 주   겠다고 하자 조금 진정하면 괜찮을거라 하면서 계속 누워있는 모습이 무서웠고 경찰이 철수하자 운전하고 온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벌떡 일어나 아무일 없는 것처럼 밖으로 나간 사실도 있습니다.

12. 원고는 피고와 재혼생활에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함, 두려움, 숨이 막히는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 1. 소송을 하게되면 판결이 가능한지요?
         2. 소송해서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3. 너무 무서운 행동을 하기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가능한지요?
         4. 수임료는 대략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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