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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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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03 07:18 조회1,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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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혼 소송 진행시 귀하의 부인과 혼인생활동안 함께 모으신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계산하셔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귀하의 부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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