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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시 유리하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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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09 16:02 조회1,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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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결혼 후 두분이 모으신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귀하의 동서등 시댁식구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송제기 가능하나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 입증자료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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