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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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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보이 작성일12-07-12 14:48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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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이미 합의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 3년전에 전장모님으로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 목적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15%의 지분을 사서 매달 받는 월급과 배당금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처도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돈을 갚아가던중 늘 빠듯하게 생활하는게 힘들었

는지 이혼1년전부터 전처와 관계가 못하였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왠만하면 늦게 들어와도

아무소리 안하고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생활이라 8시출근 5시퇴근, 퇴근후엔 거의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술도 안마십니

다. 그러던중 전처는 이혼약7개월전부터 울면서 이혼해달라고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머

릿속엔 이혼이란 단어는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러겠거니 하면서 좋아질거니까 좀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이혼전까지 두 번 세 번 계속 그런말을 하는데 진심인가

싶단 생각이 들더라구여. 그러다 우연히 전처의 일기장을 보게되었습니다. 일기장엔 좋아하는 사

람이 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난 저는 이건아니다 싶고 이렇게 마음이 가고있는 사

람이 있는 마당에 이혼하자고 말하는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힘들게 살바엔 이혼하는

게 낫다싶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결정한거 질질 끌필요도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전장모님께 빌린 돈이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빼서 돈을 주는걸로 결정을 하

고 지분을 빼려는중에 계약당시 지분을 뺄경우엔 매년 10%의 감가상가를 하겠다는 조항이 구두

상으로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엔 전처와 제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저는 그렇게해서 받을수있는

돈이 약 1억9백3십5만원이라 말하였지만 전처는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1억

5천을 다 달라는겁니다.

저는 회사에 다시 이야기를 하여 1억을 현찰로 받고 나머지 9백3십5만원은 제가계속 일을 해야하

고 직원이니까 금전적으로 5%의 지분은 않되지만(5% = 5천만원) 남은 돈은 5%의 지분으로 해결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5%지분으로 제가 받은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지분역시

올 2월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저는 퇴직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

다. 그돈에 일부는 빚 갚는데 썼고 결혼 준비로 한국 다녀오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아있는

약 1천2백만원정도는 다른용도로 사용할려다가 사기를 당한격이 됬구여.. 그 근거로 뜯긴 1천2백

만원을 사기를 친 사람의 차를 받아서 5월부터 남은 할부내고 타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처에겐 빌린돈 어차피 줘야할거고 받을수 있는 1억과 그리고 2천만원을 빌려 1억2천만원을 주었

습니다. 당시 그렇게 하기로 했구여..그랬으니 이혼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미 갚아나갔던 8천만

원에 대해선 서로 반반씩 나누는 걸로 했습니다. 당시 전처가 저에게 4천만원의 재산을 줬다고하

는건 승용차 약1천1백만원, 골프회원권 약4백만원, 그리고 월세로 살던 집 다운페이 1백만원, 그

리고 생활집기 넉넉히 추려도 약 3백만원정도일겁니다. 그래서 총 약1천9백만원을 4천만원으로

계산을 한거 같습니다. 그당시 제가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에게 1억2천만원

을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승용차를 팔아 빌려서 모자란돈을 줬던것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데로 1억2천만원을 다해결해주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후 전처가 어렵고

위자료도 못받았다고 5백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 붉히기 싫어서 카드대출을 해서

주고 그빚도 최근에 갚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작년 8월에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과 오는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와서 전처가 돈을 다 못받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왜 제가 결혼하는데 전

처의 돈으로 결혼을 하냐고 합니다. 전처는 이혼당시 1억5천을 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것 같

고 지금와서 제가 결혼하고 결혼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있었는데 일부러 않준거다라고 하

면서 남은 돈을 달랍니다. 전장모님께 당시 이자도 제대로 못줬다, 그당시 돈의 가치와 지금하고

같냐, 전처가 바람나서 제가 이혼했다고 소문을 낸다는등의 이유로 돈을 달라는데 달라는 돈의

액수는 대략 당시 1억5천에서 모자랐던 2천5백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 해결해야 합니까?
 
쟁점 :  이혼은 전처가 하자고 했고 몇 번을 말리다 하기로 결정함
       이혼전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아침 저녁 차려준적 10번도 않됨
       이혼 1년전 대놓고 저하고있음 답답하다 이혼해달라는 말 시작함
       이혼 7개월전부턴 집에 일찍와야 밤12시
       당시 주변사람들은 늘 늦게 집에 늦게 들어가는걸 의심함
       당시 많은 시간을 동일 인물의 남자와 함께 있는거 목격한 사람있음
       그런내용 일기장으로 확인
       결혼후 유산경험 있고 그후로 노력했지만 않됬음
       이혼 약7개월전부턴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생긴다면 성관계 거부
       당시 제가 일찍 집에온다는 이유로 전처 싫어함(돌아다니고 노는데 신경쓰이기때문)
       이혼3년전 전장모님께 1억5천빌려 15%회사 지분구입
       이혼당시 1억2천으로 합의를 하고 약속날짜에 다 지불함
       이혼 몇 개월후 5백만원 더줌
       이혼당시 감가상가를 제한 1억을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9백만원정도는 제가회사에 다니는  이유로 제 지분5%로 해줌(5% = 5천만원의가치) 지분을 팔아도 5천만원을받는거아님(이렇게되고 5%의 수익금 거의 없었음)
       약8천만원정도 갚아나가고 있었음
       이혼당시 전처는 4천만원씩 나눳다고 생각함(당시 현금화해도 저에겐 약2천만원정도임)
       약속한돈이 모잘라 이혼당시 저에게 줬던 승용차팔아 돈 맞춰줌
       저는 주인이 바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 회사를 넘길당시 퇴직금조로 2천만원받음
       지금와서 1억5천을 다못받았다고 주장하며 돈 달라고 함
       돈을 입금한 내역을 은행계죄에 있으나 나머지는 문서화할 자료없음



정말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접근금지 가처분도 하고 싶은데요...현실적으로 저는 외국에 살아서 이건으로 한국을 왔다갔다할 여력이 않됩니다..

그리고 이혼전의 전처행동의 유책사유를 증명할수 있도록 주변인물들의 진술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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