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이런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12 17:49 조회2,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혼하셨고, 이혼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분할해주었고, 귀하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먼저 소송을 하는 방법은 딱히 없고, 다만 전처가 소송을 하면 이에 대응하셔야 하며,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접근금지는 국내에 있는 경우만 적용되어 외국에까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인들의 진술서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이혼하셨고, 이혼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분할해주었고, 귀하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먼저 소송을 하는 방법은 딱히 없고, 다만 전처가 소송을 하면 이에 대응하셔야 하며,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접근금지는 국내에 있는 경우만 적용되어 외국에까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인들의 진술서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