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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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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n 작성일12-07-17 01:39 조회1,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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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첩에 적힌 메모(sex)만으로도 간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00와 00시에 만남 식사 sex.. 식의 메모입니다.
-        아파트를 아지트로 삼아서 만나기에 결정적 증거 사진이 없습니다.

2.        결혼기간 40년이면 재산분할 몇% 받을 수 있을까요?
 - 결혼당시 무일푼으로 시작
 - 시부모 봉양 (10여년)
 - 시누이 한 명과 한 방에서 신혼을 보냄(약 5년)
 - 아이 3명 출산, 양육, 결혼…

3.        남편은 35년 이상 된 개인 중소 주식회사 대표인데,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        그간 배당금은 받지 않고 재투자 형태로 회사에 넣었습니다.

4.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바람)로 인해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        남편은 자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부증, 명예훼손, 무고 및 정신병 등으로 취급합니다.

5.        이혼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이혼 단어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먼저 이혼 요구를 하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6.        5년 전쯤부터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어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등으로 부부관계를 응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유가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혼 당하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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