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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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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7-17 07:01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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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을 덮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편 스스로 작성한 메모가 증거가 되어 수사시 남편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많아 간통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0년 정도면 귀하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도 일정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시 감안이 됩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그다지 크지 않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서 보통 결정됩니다.

이혼요구는 누가 꺼내든지 유, 불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부부생활을 동안 귀하의 병때문에 최근에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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