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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토지(전)를 무단사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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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7 09:24 조회3,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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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지가 골프장 내지 김민국님의 소유라면 빨리 용도변경을 하시고,
아니라면 토지를 매입후 용도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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