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장해보상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호 작성일06-12-07 18:53 조회4,295회 댓글0건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11월에 공사현장에서 작업관리를 하던중 넘어져 목을다쳐 경추5-6번추간탈출증으로
장애6급을 받았고 국민연금은4급을 받았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며칠전에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산재신청에 최대한 협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대 회사에서는 저에게 회사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되는 의무나 법적으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시한은 얼마나 되나요?
아울러 산재승인이 안될시 (목이라서 산재 장해진단이 안나올수도있다네요) 회사를 상대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이 될수있다면 예상 금액 한도는 얼마정도인가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