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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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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06 23:39 조회2,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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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양육비를 지급지 않을 경우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귀하와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와 과거에 양육비로 지출한 내역의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 또는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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