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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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07 13:24 조회2,2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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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일단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내 남편이 받아 출석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만일 남편의 주소지를 몰라 소송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는 남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등은 사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상담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기 곤란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일단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내 남편이 받아 출석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만일 남편의 주소지를 몰라 소송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는 남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등은 사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상담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기 곤란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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