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컨텐츠 싸이트에서 약관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안녕하세요, 인터넷 컨텐츠 싸이트에서 약관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연 작성일06-12-07 20:35 조회4,62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좀 안좋은 일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다운도르 컨텐츠 사업단인 위디스크싸이트에 가입을 해서 서비스 이용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강제탈퇴를 당했습니다. 로그인조자 되지않아..무척 답답한데요..회사측, 얘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위디스크 싸이트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여 강제탈퇴 조치를 취했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상업적 활동이 어떤것에 해당하나요? 전, 그 사이트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거든요?그냥, 다른 회원들과 쪽지를 주고받았을뿐입니다. 회원들과 주고받은 쪽지에서 거기에 제가 물건을 판다는 부분이 명시되있긴했지만, 그냥, 단순한 얘기였을뿐, 한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업적 활동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 공지도 없이 강제탈퇴시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위디스크에서 제가 정당하게 구입한 캐쉬도 있는데..그것마저 환불해주지않습니다. 정말..억울하고 분하네요..
회사측에선, 계속 이용약관에 명시한 내용이라고만 얘기하고 더이상 항의글을 보내면,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하네요?..어휴..어이가 없어서..

회원은 약관에 명시된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나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말하는 상업적 활동역시..위에 제가 말한 부분이..법적으로 보았을때..상업적 활동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서..강제탈퇴를 시킨다쳐도..제가 정당하게 구매한 캐쉬까지 환불해주지않는것은..너무나도 회사의 우월적 처사 아닌가요?
회원이 구매한 캐쉬를 강압적으로 강탈한것은 불법 아닌가요?
자기네 싸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꺼면, 내가 구입한 캐쉬는 돌려주어야 정당한것 아닌가요? 그 싸이트 약관에 보면, 강퇴한 회원의 캐쉬는 환불해주지않는다는 내용이 써있습니다..이건, 도대체..그런식으로 지금까지 회원들의 캐쉬를 얼마나 강탈한걸까요?..너무나 억울합니다. 캐쉬의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액수와 상관없이, 이건, 정당한 처벌이 아니란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 유리할데로 약관 만들어놓구..이건, 너무 부당한 일 아닌가요?..그리고 보통 인터넷 싸이트 가입할때..어느 누가..그렇게나 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구서 가입을 하나요..제가 그쪽으로부타 캐쉬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회사의 약관의 부당성을 그들에게 깨우쳐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회사에 더이상 질문글조차 보낼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글을 보내면, 영업방해로 저를 형사처벌한답니다..참..나..어이가 없어서..이것도 법적으로 타당한건가요? 제가 고객센터에 항의글을 보내는것이 회사에서 저를 형사처벌할수있는건가요?..

변호사께서 법에 근거한 타당성있는 해결방안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이런식으로..언제나 회원은 약자가 되어..회사에 강압적인 대우를 받는다는건..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