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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에 대한 댭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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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8 02:46 조회3,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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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귀하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그 시한은 손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산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서회사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사고가 온전히 귀하의 과실로 발생했다거나,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회사에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보상의 한도는 귀하의 급여, 나이, 사고당시의 정황, 과실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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