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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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8-22 19:26 조회1,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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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을 하시지는 안으신 것 같으시며 재판 소송으로 하실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부분을 기여도나 소득에 따라 결정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시거나 032-872-7300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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