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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컨텐츠 싸이트에서 약관상 피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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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8 03:07 조회3,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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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상업적 활동'이란 넓게는 영리목적에 기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꼭 금전적 수수가 없더라도 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가 회사의 약관이 문제로 보이는데, 먼저 귀하가 회원가입시 약관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 중  강제탈퇴시 캐쉬를 몰수한다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판단되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인에게 공개되는 회사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지 마시고, 회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혼자 싸우시기 보다 소비자 보호원 같은 소액 권리자 구제 단체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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