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소가 정정 문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순사 작성일12-09-01 02:19 조회2,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건축관련 소송
원고측 소송 4천만원 소가로 재판을 걸어 왔었고..
소송신청하면서 해당건물에 4천만원 가압류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소송 도중 소가를 2천만원으로 정정을 하고 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소송 원고패소를 하였습니다.(저는 피고 입니다.)
.
원고측에서 현재 항소를 하여 항소심 준비중입니다.
.
.
여기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게요
소가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원고측에서 가압류을 해 놓은 금액도 2천만원으로 정정이 되는가요?
(등기부 확인을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항소심도 제가 승소하고 상고심 안 가고 최종 확정이 나면...
가압류의 경우 금액설정한 부분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송에 승소 했다면
압류 해제 하는데 금액설정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건가요?
원고측 소송 4천만원 소가로 재판을 걸어 왔었고..
소송신청하면서 해당건물에 4천만원 가압류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소송 도중 소가를 2천만원으로 정정을 하고 1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소송 원고패소를 하였습니다.(저는 피고 입니다.)
.
원고측에서 현재 항소를 하여 항소심 준비중입니다.
.
.
여기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게요
소가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원고측에서 가압류을 해 놓은 금액도 2천만원으로 정정이 되는가요?
(등기부 확인을 아직 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항소심도 제가 승소하고 상고심 안 가고 최종 확정이 나면...
가압류의 경우 금액설정한 부분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송에 승소 했다면
압류 해제 하는데 금액설정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