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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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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u 작성일12-09-08 15:40 조회1,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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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범죄이력같은걸 보기위해
전과조회같은 신원조회 해볼때요

신원조회를하면 어느경찰서에서
누가 어떤목적으로  조회를 해본건지 그기록이 자동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과조회같은 신원조회를
해본 경찰이 누군지 알고싶을때요

어디서 들으니 이런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자료를찾아보다가 알게된건데요

정보법에의하면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데요~
<밑에 기사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이 아니면
전과조회를 해본 경찰과  목적이
정보공개대상 이라는건가요??

당사자가  경찰서에 요청하면
자신의 기록을 조회해본 조회자(경찰)가 누군지 알수있다는건가요???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사>

범죄경력조회기록주민번호빼고공개하 라" "비공개 대상정보아니야"

경찰이개인의범죄경력을조회한경우당 사자의청구에따라조회한사람의주민등 록번호를제외한성명과조회일시와횟수, 목적등을공개해야한다는판결이나왔 다.

서울행정법원제11부(재판장 한기택부장 판사)는 15일 김모(44  서울시강남구역 삼1동)씨가 경찰청장을상대로낸정보공 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 25533)에서 "조회를 한사람의주민등록번 호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정보공개 거부처분을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 결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원고가 공개를청구 한정보는원고에대한범죄경력자료가아 니라원고의범죄경력자료를조회한사람, 일시,조회목적등이기재된범죄경력조회 실시확인명부이므로형의실효등에관한법 률6조1항에 의해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라고할수없다"고 밝히고,이어"원 고에대한범죄경력자료는개인정보보호 법소정의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이사 건정보는원고의범죄경력자료를조회한 내역으로서개인정보보호법소정의개인 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10조에 의해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라고할수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그러나"조회한 사람의주민등록 번호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 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할우려가있어정보공개법9조1항6호 소 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고 덧붙 였다.

김씨는2003년 7월, 11월께 두차례에걸 쳐누군가사적인목적으로자신의범죄경 력을조회한후이를누설해사생활의비밀 과자유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며,지난8 월'2003년 원고에대한범죄경력조회실시 확인명부'에 대한정보공개를청구했으나 거부되자소송을냈다.


“전과조회 이유·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법원 “조회경관 주민번호 뺀 신원 공개하라” 판결

누가어떤목적으로자신의범죄경력을조회했는지, 당사자는알권리가있다는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김아무개 (44)씨가 “누군가 개인적인목적으로내범죄경력을 조회해사생활을침해당했다”며 경찰청을상대로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김씨의 범죄경력 을조회한사람의주민등록번호만빼고조회자의이 름과조회목적·일시·장소 등을공개하라”고 원고일 부승소판결했다고19일 밝혔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김씨가 요구한정보는‘형의 실 효등에관한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정한자료가아니라, 조회자·일시·목적 등이적힌범죄경력조회실시확인명부이므로 정보공개대상에해당한다”며 “경찰청의 주장처럼불법적인범죄경력조회를한사람을형사 처벌할수있다고해서정보공개청구권이제한되는것은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또“정 보공개법은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을때라도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이름과직위등개인정 보를공개하도록정하고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뺀나머지정보는공개해도된다”고 지적했 다.

김씨는지난8월 “누군가 2003년 7월과 11월께 두차례에걸쳐내범죄경력을조회해알려줬 다”며 경찰청에범죄경력조회실시확인명부공개를요청했지만, 경찰청이“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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