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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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09 18:24 조회1,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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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결혼전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하의 남편분이 사용한 귀하 명의 카드 대출은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 지지만 재산분할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가 어리고 따님이실 경우 어머니 쪽이 유리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결혼전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하의 남편분이 사용한 귀하 명의 카드 대출은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 지지만 재산분할시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가 어리고 따님이실 경우 어머니 쪽이 유리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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