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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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10 15:10 조회2,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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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할머니 지분이 고모에게 임의대로 이전이 되었다며, 그 이전은 무효이므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만일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전이 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법정상속분의 절반 한도내에서 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할머니 지분이 고모에게 임의대로 이전이 되었다며, 그 이전은 무효이므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만일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전이 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법정상속분의 절반 한도내에서 이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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