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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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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08 23:21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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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째,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조는 가처분이 행해진지 3년이 지나도록 본소송(이전등기 청구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이죠.

둘째, 부동산 중 최소한 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속 재산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님, 동생들)의 재산으로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위 부동산 중 일정부분(동생이 2명이라면 2/9)은 님의 차지가 되고,
이부분은 님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님에게 님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생분들 지분으로, 당시 동생분들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인데,
당시 어머니께서 대리인 자격에서 그 부분도 매도할 의사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컨대, 님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 최소한 님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유리한 것은 이러한 매매 사실등을 상대방이 입증해야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전화(032-872-7300)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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