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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12 09:29 조회1,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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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연을 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으시고 위임을 한 적이 없다면 우선 구청에 가셔서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접수 된 서류를 열람 복사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사료되며, 그 다음 상대방들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남기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을 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으시고 위임을 한 적이 없다면 우선 구청에 가셔서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접수 된 서류를 열람 복사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사료되며, 그 다음 상대방들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남기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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