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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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09-12 18:52 조회1,9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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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근무자들의 허락을 받고 창고를 출입하였다면 근무자도 주인의 위임을 받아 허락할 권허락을 받은 것이기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훔치지 않았는데, 장부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으니, 다른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근무자들의 허락을 받고 창고를 출입하였다면 근무자도 주인의 위임을 받아 허락할 권허락을 받은 것이기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뭔가 훔치지 않았는데, 장부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으니, 다른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